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난 2월 6일부터 28일까지 배달 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판매업 등 총 3,23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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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배달음식,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식품 등의 사전 안전 관리를 위해서 실행했다.
또한,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구 등 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지도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시설 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기타(3곳) 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28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식품 업체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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