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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일보

행정안전부, 봄철 안전 위험 신고 위해 '안전신문고' 운영

행정안전부는 봄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야영장‧유원지·놀이시설 등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시설이나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다.

신고는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신속하게 처리 기관을 지정해 분류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전신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 서비스 개시일인 지난 14년 9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총 198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고, 83.6%에 해당하는 165만여 건의 안전 위험요인이 개선됐다.

올해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신호등 파손,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 240,098건(86.8%), 사회안전 11,835건(4.3%), 산업안전 7,980건(2.9%), 시설안전 7,914건(2.9%), 생활안전 5,054건(1.8%), 학교안전 3,374건(1.2%)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의 경우 작년 4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시행에 따라 163천 여건이 신고됐으며, 과태료 부과율은 75.4%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봄철(4~5월) 안전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작년에는 4대 불법 주·정차, 표지판·반사경·맨홀·난간 파손, 전봇대·통신 정비요청 등 총 196천여 건의 안전신고를 통해 163천 여건이 개선됐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안전 위험요인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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