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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4·15 총선 투표 주의사항 Q&A...기표소 내 휴대폰 촬영은 가능할까?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모든 자료를 내 유권자는 반드시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선거일에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4·15총선 투표와 관련해 궁금증을 Q&A 식으로 정리해봤다.


 1. 오후 6시가 지나면 투표가 아예 불가능?

→ 투표시각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투표 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 가능하다.

2.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에 인정되는 신분증은 무엇일까?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 등도 인정된다. 선거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불가능하다. 

3. 아무 투표소나 가서 투표가 가능할까?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에서든 투표가 가능했으나 선거 당일 선거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4. 이번에 도입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궁금증

비례대표 선거에 35개 정당이 등록해 정당투표용지 길이만 48.1㎝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아 기호 3번을 받은 민생당이 첫번째 칸에 적혀 있고 이어 미래한국당(4번), 더불어시민(5번), 정의당(6번), 우리공화당(7번) 등 순으로 되어 있다. 35개 정당이다보니 헷갈릴 수 있으므로 미리 표를 던질 정당을 알아두고 투표장에 가는 것이 좋다.


5.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

투표용지를 어떤 경우에도 다시 교부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에 받은 투표용지에 주의해서 기표할 필요가 있다.”

6. 신체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갈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경우 보조를 위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할 수 있다.


7.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안되는 걸까?

거소투표신고를 했더라도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고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는 불가능하다.

8.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 가능할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다. 기표를 한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하다. 굳이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한다.

9.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반드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처리된다.

10.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하던데...해도 되는 건가?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지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은 가능하다. 그 결과는 투표마감시각 이후에나 공개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일반인 투표를 마친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는 점을  감안해 선관위가 각 언론사에 오후 6시15분 이후 공표해 주도록 요청했다.

 

 

기표소내 투표용지 휴대폰 촬영 안돼요~~투표당일 주의사항 10문10답 - 매일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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