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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수수료 부담 가격인상 어떻게 해야할까...신고하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추가요금을 받는 가맹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가맹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라며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결제 시 수수료 10%를 더 받겠다’는 가게가 있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글과 또 “가격을 인상한 업장들이 두루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가맹점 환전한도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하고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하도록 했다.


우선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다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맹점 등록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정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다.

정부는 중고나라, 번재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 31일까지 게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검색어 제한 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한다.

지자체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도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쓰면 수수료 10% 부담·가격 인상? 정부 “법적 처벌한다” -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추가요금을 받는 가맹점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가맹점에 대해 1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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