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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서울시 청년월시지원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을 알아보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신청이 1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 청년 1000명, 일반청년 4000명 등 총 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 2만9273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소유자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임차보증금 및 차량시가표준액을 합한 기준금액이 낮은 순으로 1~3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준금액은 1순위 2000만원 이하, 2순위 5000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라고 밝혔다.

 


지원자가 50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기로 했다.

신청 후 7월 중으로 소득재산 의뢰 및 조사를 거쳐 8월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급된다.

세부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1대1상담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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