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청은 2021 수능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라고 밝다. 다만, 토요일과 공유일에는 접수 받지 않으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접수받는다고 설명했다.
◆ 2021 수능 원서접수 준비물
1. 여권용 규격 사진 2장 (크기_가로3.5cm 세로 4.5cm)
2. 응시 수수료(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 5개 영역 4만2000원 / 6개 영역 4만7000원)
3. 사진 부착된 신분증
4.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졸업자 중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 원서접수만 해당)
◆ 2021 수능 원서접수 방법
1. 모든 수험생 본인 직접 원서 제출 (단,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등 시도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한 자는 대리 접수 가능)
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_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원서 제출
3. 재수생 등 졸업자_출신 고등학교 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원서 제출
4.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학력 인정자_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원처 제출
더 자세한 수능 원저접수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나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1년 수능은 12월 3일에 진행된다.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자.
◆ 수능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경우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경우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할 경우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 수능 부정행위 처벌 : 당해 시험 무효처리와 당해 시험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단, 수능 부정행위 유형 6~10번 등 경미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처리에만 해당된다)
[원본기사]
3일부터 '2021 수능' 원서 접수 시작,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는 대리 제출 가능 - 매일안전신�
[매일안전신문] 오는 3일부터 12일간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대리 제출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재수생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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