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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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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 발표...사무실, 음식점, 대중교통, 쇼핑몰 등 장소별로 구분 정부가 ‘사무실, 대중교통, 쇼핑시설, 음식점, 결혼·장례’ 등 장소별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다”며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각 세부지침은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지었다. 국민의 삶을 꼼꼼히 망라하고자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소분류로 구성하여 총 12개 부처에서 31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
작년 12월부터 5등급 상시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89% 대폭 감소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106개소)의 5등급 차량 주차요금을 50% 인상한 결과, 5등급 차량 주차 대수가 84% 감소했다. 요금 할증이 시작된 1월 1일부터 석 달간 주차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106개 시영주차장의 5등급 차량은 일평균 83대였다. 시행 전인 '19년 12월 한 달간 일평균(504대) 대비 421대(83.5%)가 감소한 수치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2개소)은 89.4%(141대→15대) 대폭 감소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일괄 인상한 ‘녹색교통지역’ 시영주차장의 전체 ..
휠체어 승차거부 없앨 수 있을까...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대책 발표' 앞으로 서울 저상버스 운수종사자는 정류장에 휄체어를 탄 교통약자가 있으면 우선 멈춰서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탑승이 어려운 상황이면 사유를 설명한 후 다음 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14일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을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의 교통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가장 큰 불만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원본기사 보기] 서울 시내버스 휠체어 승차거부 없어질까 서울시내 저상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휠체어 탑승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매일안전신문DB)앞으로 서울 저상버스 운수종사자는 정류장에 휄체어를 탄 교통약자가 있으면 우선 멈춰서 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