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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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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모집!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17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은 17일까지 접수한 후 다음달 31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9월 18일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은 만 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단, 최근 3개원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복건복지부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서울시 청년월시지원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을 알아보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신청이 1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 청년 1000명, 일반청년 4000명 등 총 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 2만9273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소유자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16일 오전 9..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떻게 달라졌나? 지원대상은? 2020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조건이 월급이 35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모든 중년기업에서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줄어들었다. [원본기사]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월급 350만원이하만 가입 가능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진다.(사진=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조건이 올해부터 월급 35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졌다. 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