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류시원이 이혼 후 5년만에 재혼 소식을 전했다.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 측은 지난 22일 “류시원이 오는 2월 중순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한다”고 밝혔다.
소속사 알스컴퍼니에 따르면 예비신부와 류시원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은 후 사랑을 키웠다.
류시원 소속사는 “예비 신부가 공인이 아닌만큼 예식은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가족과 천지, 가까운 지인들과 비공개로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류시원의 갑작스러운 결혼소식에 당황하는 이도 있었지만 축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비연예인 A씨와 약 1년간의 열애를 마치고 결혼에 골인했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과정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소송과 별개로 폭행과 협박 등의 맞고소가 이어졌고 류시원은 부인을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 3년간 끌어온 이혼소송은 지난 2015년 1월에 끝이 났다. 류시원은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류시원을 상대로 위자료 7억과 재산분할금 20억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혼소송 결과 딸의 양육권은 A씨에게로 넘어갔으며 류시원은 소송기간 중 양육비 4950만원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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