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여행을 떠날 수험생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 관광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이 끝나는 날인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청소년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발표한 유의사항에 따르면 야영장으로 놀러갈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홈페이지’에서 해당 야영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텐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기구를 확보해 질식사고에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숯불, 난로 등의 화기는 텐트 밖으로 내어놓고 자야한다.
또한,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 할 경우 가스버너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면 과열로 인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야영장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카라반(트레일러)를 이용할 경우 실내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비상손전등 등 소화설비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한다.
한편, 관광펜션이나 한옥체험시설의 경우 시설의 인허가 형태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소화기 위치, 화재 시 대피경로 등을 미리 확인한다.
숙소에서 난방 보조기를 사용할 경우, 적정온도에 맞게 사용하고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가연물은 최대한 멀리 두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쳐 화재 발생을 알리고, 자세를 최대한 낮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린 후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곧바로 119 안전신고센터(국번없이 119)와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어른들의 부주의로 상처를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겨울철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상시 점검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등 관광숙박 시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화재 취약 3종세트 "열선, 히터, 전기장판"....11월이 가장 위험하다.
올해도 추운 수능일이다고 한다. 이 추위를 시작으로 올겨울도 걱정이다. 겨울철 추위를 달래기 위해 전열기사용이 많은데 이로 인한 화재사고가 급증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년간 최근 화재는 18,789건이 발생했으며 ‘16년에 6,443건, ’17년에 5,978건, ‘18년에 6,368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동안, 화재 발화 원인 기기는 열선이 2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장판이 174건, 전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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