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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낮춰지고 폐업신고일, 실직날 바로 지원 신청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 지원한다.

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수 구분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된다.

주요 지원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도 포함한다.

시에 따르면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03만6798원 이하에서 474만 9174원으로 완화됐으며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위기사유’ 기준도 완화됐다.

이로인해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실직하고 바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또 '위기 사유'도 신설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할 경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시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은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동주민센터, 구청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하면 된다.

지원 기준이 완화된 ‘서울형 긴급복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원본기사]

 

‘코로나19 장기화’ 서울시, 긴급복지 기준 완화...실직·페업자·프리랜서·특고 등도 지원 - 매�

[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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