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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서울시 클럽, 감성주점 등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강화된 방역수칙 준수하면 영업재개

서울시가 클럽·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 업소에 대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을 허용하는 ‘조건부 집합제한조치’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12시부터 집합금지 대상 업소인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업소에 대해 ‘조건부 집합제한조치’로 전환됨에 따라 조건부로 영업이 재개된다.


앞서 지난 5월 9일부터 약 3개월간 집합금지조치로 클럽·감성주점 등의 영업이 불가해지면서 주변 상가의 매출액까지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수반했다. 아울러 경기도 등 16개 시·도에서는 유사시설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전한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시는 이번 집합제한 조치 전환에 앞서 지난달 28일 집합금지 대상 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외에도 열화상 카메라, 공기살균기 설치·운영, 방역소독기 상시 비치 등 추가적인 사항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업소 연계운영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방역관리자 등 지정 배치 운영, 환기 및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 등 의무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기살균기 설치 권장사항이 추가됐다.

또한, 클럽·감성주점 이용자 수칙에는 ‘1일 1업소 이용’이라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했다.

시는 집합제한 조치 전환 후 강화된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용자 빈도가 높은 시간대인 금·토요일 위주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여부와 전자출입명부 구동 여부를 경찰 및 생활방역사를 포함한 합동 점검반이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만일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집합금지 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조건부 집합제한 조치로의 전환을 통해 약 3개월 간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하지 못한 영업주 및 종사자의 생계와 지역경제 안정화를 고려하고 시민들의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해 여러 상황에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서울시,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조건부 집합제한조치’로 전환...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 매일

[매일안전신문] 서울시가 클럽·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 업소에 대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을 허용하는 ‘조건부 집합제한조치’로 전환한다.4일 서울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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