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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어떻게 강화됐을까?

정부가 28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연 어떻게 강화됐을까.

먼저 수도권 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 대해서는 밤 9시까지만 정상 영업하도록 했다. 다만 밤 9시 이후부터는 포장 및 배달이 허용된다.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는 시간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는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적용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교습소는 대상에서 제외돼 집합제한된다.

학원은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교습소는 집합제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로 변경된다.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적용된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가 금지됐으며 주야간 보호시설은 휴원 권고됐다.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불가피하게 운영해야되면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또 방문판매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원본기사]

 

정부, 수도권 방역 강화...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종합] - 매일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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