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장기실업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돕기 위함이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26일까지이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이고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며 ③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의 세대주여야 하며 ⑤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를 제출한 자 이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합된다.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대상자 △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 수당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 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반면,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자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 심사는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350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500명의 장기실업자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받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본기사]
코로나19 여파,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1인당 100만원’...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가 저소득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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