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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경찰청장,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엄정 수사 지시...피해자 딸 국민청원 올려 40만명 동의...가해자, 윤창호법 적용

지난 9일 치킨배달을 가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일명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엄정 수사' 할 것을 지시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 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윤창호 법'을 적용했다.

앞서 '을왕리 음주운전'사고 피해자 딸은 10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렸다. 바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것이다.

청원인은 "마지막 배달을 가신 아버지가 안오시자 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찾으려 나섰다. 그 순간 119에서 연락이 왔다"며 "경찰의 도움으로 다양한 절차를 진행 후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를 목격한 목격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목격담에 따르면 가해자는 사고 당시 119보다 변호사를 먼저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원인은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저희 아빠는 가게 시작 후 본인이 직접 배달했다. 알바를 쓰면 친철하게 배달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일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편, 가해자는 당시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A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어선 0.1%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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