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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코로나19 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10월 12일 ~30일까지 신청 접수!!

2차 재난지원금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긴급생계비지원’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오프라인(현장) 신청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1회 지급된다.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코로나19 피해가구이며 기존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심사한다.

정부는 소득감소 여부를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월 소득·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할 예정이다. 과거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소득 또는 2019년 7~9월 월 소득·평균소득, 올해 1~6월 월 소득·평균 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순,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신청 진행을 위해 ‘신청 요일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출생년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가능하며 토요일에는 홀수, 일요일에는 짝수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본인은 홈페이지 접속 후 휴대전화 본인 인증한 다음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과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주말에는 신청할 수 없다.


소득감소 증빙자료로 근로 소득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용·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를 준비한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제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준비한다.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를 준비한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후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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