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막는다' 코로나 3법 국회 의결!!
국회가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방역하기 위해 일명 '코로나 3법'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안을 말한다. '감염병 예방법'은 정부 제출안을 포함하여 대표발의자 최도자 의원과 신동근 의원, 유의동 의원, 원유철 의원, 기동민 의원, 허윤정 의원, 김승희 의원,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9건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원본기사 보기] 국회, 코로나 3법 의결...감염병 대처 역량 강화 국회(사진,매일안전신문DB)[매일안전신문,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국회가 26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