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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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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10월 12일 ~30일까지 신청 접수!! 2차 재난지원금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긴급생계비지원’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오프라인(현장) 신청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1회 지급된다.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코로나19 피해가구이며 기존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다.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모집!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를 오는 17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은 17일까지 접수한 후 다음달 31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여 9월 18일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은 만 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단, 최근 3개원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복건복지부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서울시 청년월시지원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을 알아보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신청이 1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 청년 1000명, 일반청년 4000명 등 총 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 2만9273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소유자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16일 오전 9..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 '5부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달라져... 방법 알아보자! 정부가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가 가능하다.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신청은 마스크 구매처럼 5부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조회·신청일이 달라진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한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checkRegForm.jsp)에서 세대주만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며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사전 신청이 27일부터 접수 받는다. 사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 기간˙방법을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가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이다. 지난해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이번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5월 신청 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2달 앞당겨 8월에 지급된다. 작년에는 5월에 신청한 장력금을 9월 6일에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최대 1인당 50만원 지원...부부합산 1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휴원 등으로 자녀의 육아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금액이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한다. 이와함께 지원기간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하고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근로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