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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사고 급증, 반려인의 안전의식이 절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 천만명 이상 시대가 도래하여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시급상황.

반려동물 관련 시장규모도 커지면서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생활하고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매장까지 등장했다. 일명 ‘펫팸족’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 사람의 한순간 행동이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2017년 7건에서 지난해 2018년 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10여건이 발생했다.

반려동물 화재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9월 부산의 모 아파트에서 전기레인지 전원버튼을 눌러서 그 위에 있던 휴대용 버너 속 부탄가스가 과열되어 폭발했다. 지난 7월에도 광주와 부산의 원룸에서 전기레인지 전원버튼을 눌러 불이 났다.

 



대부분 화재 원인은 반려인이 전기레인지 위로 불에 탈수 있는 행주 등을 올려두고 외출하거나, 잠이 든 사이에 반려동물이 전원스위치를 눌러 작동시킨 경우다. 이밖에도 향초를 넘어뜨려 불을 낸 사례도 많이 일어났다.

반려견의 특성상 반려인의 모습을 자주 보면서 반려견이 혼자 있을 때 반려인이 자주 머무르는 곳에 있게 되고, 또한 반려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습관이 있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반려견의 보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화재보험 혜택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반려견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논란이 될 수도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 유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능을 탑재한 전기레인지도 출시되고 있다. 반려동물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양손 버튼으로 작동하게 한다면 반려견의 화재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충식 안전전문가(안전교육사 1급)는 “반려견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반려인의 화재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지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정부의 안전예방대책으로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예방홍보도 필요하며,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대한 학습과정이 중요하다" 했다.

 

 

 

‘개물림‘ 사고 피해자 매년 2,000여 명 발생..."목줄·입마개, 선택 아닌 필수" 그러나...

매년 2,000명 넘는 사람들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과 산책 시 반드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동물보호단체에선 개들의 습성을 모르는 행동이라며 맞서고 있다.개에게 물리는 사고 피해자가 매년 2,0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어 목줄, 입마개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진은 목줄을 한 채 산책 중인 개. (사진=김나연 기자)작년 3월 경북 경주시에서 한모(여, 3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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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9월부터 미등록 과태료 60만원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7월을 반려견 등록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자진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7월에는 12만여마리를 자진신고 했다. 평소 수준의 10배로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록대상동물은 주택이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이다. 2014년부터 이 개의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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