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자수하러 간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를 당직자가 경찰서로 돌려보낸 사실이 드러나 비난 여론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뒤늦게 당직시스템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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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러 온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돌려보낸 경찰, 당직시스템 개선나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씨가 지난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뉴스1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자수하러 간 ‘한강 몸통 시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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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의자인 A씨(39)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17일 새벽 1시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정문 안내실을 찾아 “자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당시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당직자는 이에 A씨를 인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가도록 안내했습니다.
안내실에는 일반적인 당직 근무 매뉴얼이 있었지만, 자수자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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