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처 관계자는 "(주)정화(충북 보은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삶은 고구마줄기’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0.3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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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2020년 1월 2일 포장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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