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 발표...사무실, 음식점, 대중교통, 쇼핑몰 등 장소별로 구분
정부가 ‘사무실, 대중교통, 쇼핑시설, 음식점, 결혼·장례’ 등 장소별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다”며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각 세부지침은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지었다. 국민의 삶을 꼼꼼히 망라하고자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소분류로 구성하여 총 12개 부처에서 31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