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내일(13일)부터 미착용시 벌금 10만원 부과!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2일 자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에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소독과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등과 일반관리시설인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연장,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